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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채무(빚)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관련된 채무만 포함됩니다.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흥비, 도박 빚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폭행)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입원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유책 사유와 정신적·육체적 손해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기간의 입원이나 중대한 상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