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족상담, 재판상이혼절차, 친권자 빠른처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친권자, 상간남주거침입, 상간남방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생활,편의>운세,사주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커가는마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78 1동 3층 308호 커가는마음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9-8 1동 3층 308호 커가는마음

위도(latitude): 37.3045219

경도(longitude): 127.011367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무애사주타로

분류: 생활,편의>운세,사주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33-85 302호(오징어바다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05번길 11 302호(오징어바다 3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위드가족심리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89-5 성지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1 성지빌딩 5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상상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7-2 한빛프라자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90번길 8 한빛프라자 3층 304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든행복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9-36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인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25-8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12번길 33 2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족상담

FAQ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려면 상간남의 유책성(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고의성(기혼 사실 인지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심각한 영향,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 등)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강력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