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송내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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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자녀의 의사만으로 쉽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의 양육 환경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