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이혼상담전화, 상간녀소송변호사, 가족상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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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영등포구 · 업종 이혼상담전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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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사회,복지>노인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상담전화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영등포구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위도(latitude): 37.523067

경도(longitude): 126.883563

서울 영등포구 이혼상담전화

서울 영등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앤 서울본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504호

서울 영등포구 이혼상담전화

서울 영등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보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코오롱빌딩 15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3 코오롱빌딩 1508호

서울 영등포구 이혼상담전화

서울 영등포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로뎀 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4 유니온타워 10층 10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0 유니온타워 10층 1001호

서울 영등포구 이혼상담전화

서울 영등포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정교육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9-4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19

서울 영등포구 이혼상담전화

서울 영등포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휴먼서비스복지회

분류: 사회,복지>노인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00-3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14

서울 영등포구 이혼상담전화

서울 영등포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주은 부부가족상담센터 본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롯데캐슬엠파이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롯데캐슬엠파이어

서울 영등포구 이혼상담전화

서울 영등포구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서울 영등포구 이혼상담전화

서울 영등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펌 제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Three IFC 4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43층

서울 영등포구 이혼상담전화

서울 영등포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여의도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4 6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0 608호

서울 영등포구 이혼상담전화

FAQ

서울 영등포구 지역 이혼상담전화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 확인 소송은 상속 관련 분쟁에 해당하며, 이는 가사 소송 중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등 다른 가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유언의 효력에 관해 분쟁이 있다면 별도로 유언 효력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나병 등 전염병을 주로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성 기능 장애, 중증의 정신 질환, 도박 중독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지속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중대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결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