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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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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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도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여 3심 제도를 따르므로,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을 중단하고 협의이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끝내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소 취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