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청구소송, 파혼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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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마포구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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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마포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한중앙 서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위도(latitude): 37.5292324

경도(longitude): 126.9208554

마포구 이혼전문변호사

마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마포구 이혼전문변호사

마포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마포구 이혼전문변호사

마포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서울은평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10-5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04 2층

마포구 이혼전문변호사

마포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용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25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마포구 이혼전문변호사

마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재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9 마포법조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302호

마포구 이혼전문변호사

마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마포구 이혼전문변호사

마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문평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3-4 첨단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9층

마포구 이혼전문변호사

마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 이혼전문변호사

마포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35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5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마포구 이혼전문변호사

FAQ

마포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사유인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범죄 전과, 채무 문제 등 중대한 신분상 결함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 완료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로 인해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후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