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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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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부모가 우선 부담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간자 측의 경제적 사정이나 합의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지급 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거나, 공증을 받아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