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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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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상간남의 전화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혼은 법률혼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이혼 시에 적용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준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에 준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약혼 해제(파혼)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